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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늘어나는 빈집 활용 어떻게?
경남지역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도 늘어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빈집 활용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태= 경남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남도 빈집실태와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약 9만8000호로 주택 중 8.7%(미분양 주택 포함)에 이른다. 전국 빈집은 106만호로 전체 주택 중 6.5%다. 특히 도내 빈집은 2010년 6.7%에서 2015년 8.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고령비율이 높은 서부권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가구수 대비 빈집 비율은 남해군이 40.4%로 가장 높고, 합천군 39.8%, 거창군 19.2% 순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사유는 매매·임대·이사가 39%로 가장 높고, 일시적 이용 33.6%, 미분양 미입주 14.6%, 폐가 8.3%이다. 주택유형별 비어 있는 기간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3개월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62.6%가 6~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주택 빈집은 장기 방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의 한 도시재개발구역 내 아파트 내부 모습./경남신문 DB/
◆제도적 보완= 빈집관리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빈집 데이터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수집하다 보니 전수조사라 하더라도 소실되는 데이터도 많고 매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 연구위원은 “도 차원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 후 빈집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집을 지역재생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상태를 분류하는 기준과 유형에 따른 활용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우선 활용할 빈집과 철거할 빈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통한 빈집관리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도내 빈집 관련 조례는 경남도와 창원시, 남해군만 제정돼 있다. 도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창원시는 활용에 관한 내용, 남해군은 철거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따라서 빈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하며, 소유자들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연구위원은 “미국 미네소타주 리치필드시의 경우 빈 건축물의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공보건, 안전, 복지를 제고할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데 빈 건축물 소유자의 책임 및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조치, 집행절차, 벌칙항목까지 규정을 해놨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실태= 경남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남도 빈집실태와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약 9만8000호로 주택 중 8.7%(미분양 주택 포함)에 이른다. 전국 빈집은 106만호로 전체 주택 중 6.5%다. 특히 도내 빈집은 2010년 6.7%에서 2015년 8.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고령비율이 높은 서부권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가구수 대비 빈집 비율은 남해군이 40.4%로 가장 높고, 합천군 39.8%, 거창군 19.2% 순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사유는 매매·임대·이사가 39%로 가장 높고, 일시적 이용 33.6%, 미분양 미입주 14.6%, 폐가 8.3%이다. 주택유형별 비어 있는 기간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3개월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62.6%가 6~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주택 빈집은 장기 방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의 한 도시재개발구역 내 아파트 내부 모습./경남신문 DB/
◆대책= 주희선 경발연 연구위원은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중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공기관이 빈집을 우선 매입 후 사용권 장기저리 임대나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해 빈집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빈집을 저소득층 가구, 빈곤층 청년주택, 서민주거대책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 도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상가, 숙박시설) 활용과 공동주차장 조성, 문화공간 조성도 검토할 수 있다. 방치된 빈집과 붕괴위험이 있는 농어촌 빈집 등은 노후주거지 내 빈집 수리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빈집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제도적 보완= 빈집관리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빈집 데이터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수집하다 보니 전수조사라 하더라도 소실되는 데이터도 많고 매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 연구위원은 “도 차원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 후 빈집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집을 지역재생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상태를 분류하는 기준과 유형에 따른 활용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우선 활용할 빈집과 철거할 빈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통한 빈집관리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도내 빈집 관련 조례는 경남도와 창원시, 남해군만 제정돼 있다. 도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창원시는 활용에 관한 내용, 남해군은 철거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따라서 빈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하며, 소유자들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연구위원은 “미국 미네소타주 리치필드시의 경우 빈 건축물의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공보건, 안전, 복지를 제고할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데 빈 건축물 소유자의 책임 및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조치, 집행절차, 벌칙항목까지 규정을 해놨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출처 경남신문
원문보기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6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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