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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126만가구 넘어…노후주택 철거대책 시급

관리자 | 2018.12.11 11:16 | 조회 427
국회 입법조사처, ‘철거비 등 빈집 관리체계 마련해야’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은 지 오래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1일 작성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빈집은 126만4707호다. 전체 주택(1881만6372호)의 6.7% 수준이다.

빈집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995년 36만5000호 수준이던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06만9000호로 100만호를 넘어섰다.

지방으로 갈수록 비어 있는 기간이 길고,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전체 빈집의 33% 정도인 41만6899호다. 전남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는 빈집 비율이 54%였고, 전북(47%)과 경북(47%) 등도 노후 빈집 비중이 높다.

비어 있는 기간도 수도권은 3개월 미만이 50% 이상으로 조사됐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은 3개월 미만 비율이 36%로 낮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빈집이 수도권 지역보다 더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노후화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충남 아산시와 같이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빈집을 철거할 때 빈집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철거비용 산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안전이나 위생상 위험 우려가 있거나 적절한 관리가 안 돼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은 철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빈집 소유자에게는 철거비를 뺀 보상비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철거비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빈집 활용이나 철거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출처 건설경제신문

원문보기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121153701757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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