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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조치
철거 및 안전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함)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본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시장·군수등은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조치명령서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단서).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철거등 절차
시장·군수등은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
위의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시장·군수등이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 사유 등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참조).
이행강제금
시장·군수등은 빈집철거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80%를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시장·군수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2항).
시장·군수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3항).
최초의 철거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철거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4항).
빈집의 철거보상비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4항 참조).
시장·군수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비를 공탁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5항)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철거보상비 산정은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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