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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빈집 우범장소 전락 우려

관리자 | 2018.12.11 11:21 | 조회 382
수년전 화재 발생한 대정읍 건물 장기간 방치
사유재산으로 시설정비 한계…미관저해 지적도 

주택가 주변에 빈집들이 방치되면서 미관 저해와 우범 장소 전락이 우려된다. 

29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건물이 수년 전 화재로 인해 철골 구조물을 드러낸 채 위태롭게 서 있었다. 

건물 지붕 일부는 뚫려 있었고, 건물 주변과 내부에는 불에 탄 농산물 선별기와 트랙터, 지게차 등과 각종 폐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지난 태풍 때 이 건물 양철 지붕이 여기저기 날라 다니면서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다"며 "미관도 문제지만 바람이 강한 날에는 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귀포시가 집계한 빈집은 안덕면 3동, 송산동 2동, 영천동 2동, 천지동 1동, 서홍동 1동, 예래동 1동 등 10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빈집은 1년 이상 방치해 두거나 사용하지 않는 집 또는 건물이다.

미관 저해나 우범 장소 전락이 우려되는 빈집의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는 사실상 힘들다. 

때문에 행정이 빈집 정비 및 관리대책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에 대한 시설 정비 또는 철거 등을 시행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면 청결유지·안전관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dock841@hanmail.net

출처 제민일보
원문보기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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