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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사례

관리자 | 2024.01.13 08:19 | 조회 83
주차장 활용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

활용 예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852호, 2023. 7. 24. 발령, 2023. 10. 19. 시행)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 18. 발령·시행)

 

 <출처: 보도자료,“방치된 경기도 빈집 59호, 주차장·텃밭된다”, 도시정비뉴스, 2023.2.8. 보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589호, 2020. 5. 25., 발령·시행)

<출처: 보도자료,“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2023), 11면>

마을텃밭 활용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마을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

활용 예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961호, 2023. 10. 4. 발령·시행)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61호, 2023. 8. 10. 발령·시행)

 

 <출처: 보도자료,“천안시,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이 텃밭으로 재탄생”, 금강일보, 2021.6.13. 보도>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5879호, 2022. 12. 12., 발령·시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1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1pixel, 세로 218pixel

<출처: 보도자료,“대구 빈집 3542동 텃밭·공원·주차장으로 탈바꿈한다”, 한국일보, 2021.9.22. 보도>

정원 활용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

활용 예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961호, 2023. 10. 4. 발령·시행)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589호, 2020. 5. 25., 발령·시행)

<출처: 보도자료,“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2023), 10면>

Q. 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비용이 걱정입니다.

 

A.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최대 1억원

2% 고정

청년 1.5% 고정

※ 변동금리 가능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최대 2억원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도자료,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빈집 개량시 1주택자도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2023. 3. 2.>

※ 서울시 소재 빈집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케어플러스> 사업을 통해 빈집의 관리·지원·매입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서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도시재생사업-빈집케어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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