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빈집관리
신청하기
서비스 및 요금안내
관리보고
빈집정리
신청하기
서비스 및 요금안내
정리보고
빈집철거
신청하기
서비스 및 요금안내
철거보고
빈집매매
빈집거래
집수리
가까운 업체찾기
집수리상식
고객센터
공지사항
빈집법률 및 정보
문의하기
업체입점신청
고객센터
공지사항
빈집법률 및 정보
문의하기
업체입점신청
HOME
>
고객센터
>
빈집법률 및 정보
빈집법률 및 정보
[도시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및 현장조사
관리자
|
2024.01.13 08:14
|
조회
146
신고
인쇄
스크랩
집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1조의3
제1항).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
빈집 해당 여부 확인
빈집의 노후·불량 정도 확인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신고에 따른 행정지도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제3항).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신고
답변
목록으로
댓글
0
개
빈집법률 및 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
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사례
관리자
145
2024.01.13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의 매수
관리자
146
2024.01.13
10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조치
관리자
125
2024.01.13
9
[도시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
관리자
139
2024.01.13
8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등
관리자
142
2024.01.13
>>
[도시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및 현장..
관리자
147
2024.01.13
6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실태조사 절차 등
관리자
142
2024.01.13
5
[도시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절..
관리자
164
2024.01.13
4
[농어촌지역] 빈집 실태조사란?
관리자
129
2024.01.13
3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란?
관리자
146
2024.01.13
2
법에서 말하는 빈집이란?
관리자
158
2024.01.13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관리자
144
2024.01.13
1
처음목록
새로고침
글쓰기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