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출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증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직급·성명 등 인적사항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출입목적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1호).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빈집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공지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