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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안내
1.사업소개
집주인은 기존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다가구 등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 지원과 LH가 임대운영 및 관리를 해주는 사업
- 집주인에게는 공실 부담없이 확정 수익을 제공하고
- 시세대비 85%(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임대기간]
자율건축형 : 8년, 10년, 12년, 16년, 20년 중 택일
경수선형 : 8년,12년 중 선택, 주택연한(30년) 내 연장가능
[임대조건]
월 임대료 : 시세의 85% 또는 50%(주거급여수급자)
임대보증금 : 임대가구 평균 전용면적(20㎡) 기준
(평균 전용면적 20㎡ 이하) 월 임대료의 12배 (최하 6배)
(평균 전용면적 20㎡ 초과) 실질임료 기준 산정
[임차인]
1순위: 대학생/노인 2순위: 대학원생/취업준비생 3순위: 일반인
공통 : 무주택자
*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세의 50%으로 공급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특징]
공실리스크 없는 안전한 임대사업
- 만실기준 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상환액 및 위탁수수료(5%)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
LH 임대운영 및 관리를 통한 편안한 임대사업
- LH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대운영 및 관리를 시행
2.사업 대상자 기준
[사업대상자]
*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동 기준,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 위탁 가능
[사업자 선정방법]
입지평가가 70점 이상일 것 (100점 만점)
주변시세, 대지면적, 대학접근성, 독거노인밀집지역, 공사시행여건, 편의시설 및 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유리!
집주인평가가 20점 이상일 것(30점 만점)
집주인 보유주택이 적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리!
* 2017년도 사업대상자는 집주인 평가 제외
3.기금의 융자 및 사업방식
[융자방식]
※기금융자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영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본융자 다가구 주택
- 지원금액 : 한도 3억원, 금리(2억원 1.5%/년, 1억원 2.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혼합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후, 임대기간동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금혼합상환 : 1년 거치후, 임대기간동안 원금의 65%는 균등분할상환, 35%는 만기 일시상환
기본융자 다세대 주택
- 지원금액 : 세대당 6천만원 한도(1.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혼합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후 임대기간동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금혼합상환 : 1년 거치후 임대기간동안 원금의 65%는 균등분할상환, 35%는 만기일시상환
추가융자
- 지원대상 : 다가구 주택만 해당, 대수선(경수선)비용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한도 1억원, 금리 3.5%/년
- 상환방법 : 12년거치 만기 일시상환
- 융자조건 : 임대사업자 등록, 보증보험가입, 집주인 거주 불가(입법 개정에 따라 추후 가능)
[사업유형]
자율건축형 / 표준건축형
신축/대수선형 임대주택의 경우
경수선형
경보수/중보수형 임대주택의 경우
4.사업설명회 장소
5.18(목) 14: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전북본부 별관 대강당(4층))
더욱 자세한 사항은 http://jipjuin.lh.or.kr/index.asp 방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