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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리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제도와 적용

관리자 | 2017.02.03 14:13 | 조회 544

기금 등 융자 지원


1. 주택에너지효율화(BRP)사업 융자



2.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



3.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



4. 두꺼비하우징론



취약계층 지원사업


1.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차상위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이내 무상지원
• 지원절차 : 대상가구 조사·사업자지정(구)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 사업비 배정(시) → 공사착공, 준공 및 정산(구)
•담당부서 :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탈수급자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가주택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차상위
•지원금액 : 가구당 600만원 이내 무상지원
• 지원절차 : 대상주택선정(구) → 물량배정(국토부) → 실태조사(LH) → 대상확정(구) → 사업지원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이내 무상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보일러교체)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효율개선사업부


4. 해뜨는 집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이내 무상지원
• 지원절차 : 대상가구추천(구, 복지관) → 현장실사(해당지부) → 집수리지원
• 담당부서 : 열린사회 시민연합


5.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장애인가구로 자가주택 또는 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
• 지원금액 : 가구당 400~500만원 이내 무상지원
• 지원절차 : 주민센터신청(구) → 신청서 수합 및 위탁의뢰(시) → 대상자 선정(한국장애인개발원) → 집수리지원
• 담당부서 : 서울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기관별, 보수내용별 지원


1. 그린파킹 지원사업



2. 옥상녹화 지원사업



3.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



4.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설치 지원사업



5.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6.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집수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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