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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택 유형

관리자 | 2016.09.30 10:24 | 조회 358

겉보기는 비슷해보여도 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별 분류에 의하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있으며,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2인 가구를 위해많이 짓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지은 지 30년 정도 경과한 집이 많고,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수선, 교체하지 않고 방치된 곳이많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곳도 있지만, 임대를 놓은 후 연락이 끊기거나 비가 새도 고쳐주지 않는 곳이 드물지 않습니다. 또, 무분별한 증축으로 인해 균열과 누수, 단열성능 부족, 구조성능 약화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 3개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고 소유를 분리하거나 분양을 할 수 없는 집입니다.


1990년대에 많이 지어져 20년 정도 경과한 붉은 벽돌로 마감한 조적조 건물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을 때는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청소나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 더 열악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4개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고 소유를 분리하거 나 분양할 수 있는 집입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있으므로 공동부분 관리에 대해 상호 이해와 협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수층이 파손되어 누수가 일어났을 때, 또는 외벽이나 계단에 대한 수선·교체가 필요할 때 공사비부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분쟁이나 다툼이 많기도 합니다.


이 주택 유형은 물리적 노후에 대한 거주자·소유자들 간의 책임과 의무·권한에 대해 이해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주자들끼리 소통과 이해, 참여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붕을 공동정원으로 가꿔서 유용하게 쓴다거나 공동관리 부분을 잘 가꿔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며 안전하고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4개층 이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집입니다. 다세대주택보다 크고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공동부문 관리와 방범, 주차 등 생활편의와 접지성이 좋은 저층 주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게 적절한 유형입니다. 최근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보다 고급형 주거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1990년 초반에도 인기 있는 주거유형으로 많은 세대가 건설되었는데, 노후도, 열화상태등은 다세대주택과 비슷하지만, 공동부분에 대한 관리가 익숙한 편이라 지붕 드레인 청소등 공동비용을 함께 내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의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집을 아파트라고 하며, 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도 있고, 1~2 개동으로 구성된 곳도 있습니다. 서울근교 신도시를 포함하여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은 집은 대부분 아파트이고 현재는 서울시 주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는 전체 가구의 37%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노후한 아파트수가 현재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곳의 주거환경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열성능이나 층간소음, 설비노후에 따른 개·보수요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단독·다세대밀집 주거지보다는 안전·보안·주차와 쓰레기 분리 같은 공동부문 관리측면에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질보다는 경제성, 환금성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저층 주거지에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기반시설 정비와 개별주택 정비가 이루어지며, 고층 거주가 삶에 끼치는 영향이 평가요소가 된다면 아파트가 가지는 현재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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